경기도 파주시보건·의료현금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1인 가구 · 저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파주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무엇을 받나요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
준비할 서류
-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초진기록지,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 ⑥ 신청서 및 서약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61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파주시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