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포시보호·돌봄서비스
국가보훈대상 교통약자 택시바우처 지원
보훈환자 이송용 택시바우처를 지원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무엇을 받나요
- ❍ 대 상 : 군포시 관내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
- ❍ 장 소 : 중앙보훈병원(서울시 강동구 둔촌2동 소재)
- ❍ 이송수단 : 개인택시(군포시개인택시조합 소속)
- ❍ 지원방법 : 교통편 제공(자택->병원진료->자택)
- ‣ 거동 가능 환자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병원 진료 → 자택 또는 보훈회관
- ‣ 거동 불편 환자 또는 의사무능력 환자 : 자택 → 병원 진료 → 자택(보호자1인이상 동행)
- ❍ 예 산 액 : 50,000천원(80,000원 × 625명) ※예산소진시까지
- ‣ 1회요금 : 6시간 기준 80,000원(왕복요금 및 통행료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 택시 이용환자 신청 방법 : 보훈단체 군포시지회로 개별 신청
- 광복회(031-399-2521), 상이군경회(031-396-8080), 전몰군경유족회(031-397-6207), 전몰군경미망인회(031-395-4573), 무공수훈자회(031-392-4790), 6.25참전유공자회(031-459-0625), 월남전참전자회(031-429-8383), 고엽제전우회(031-399-7989), 특수임무유공자회(031-397-8240), 재향군인회(031-459-0877)
준비할 서류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군포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031-390-021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군포시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