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임신·출산대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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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자세히 보기 (15줄 더)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공고문 참조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준비할 서류

  •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 각 1부
  • 6. 신청인 신분증, 통장
  •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
  •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월세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1. 01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최대1,15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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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고양시 · 2026-10-26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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