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임신·출산대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자세히 보기 (5줄 더)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무엇을 받나요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자세히 보기 (15줄 더)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일 : 공고문 참조
- 지급방법 : 계좌입금
준비할 서류
- 1.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부
- 2.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4. 금융거래확인서 1부
-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신청인, 배우자, 자녀들) 각 1부
- 6. 신청인 신분증, 통장
- 7. 그 밖의 증명서류(해당자에 한정)
- 모든 제출서류는 해당연도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고양시민원콜센터 031-909-9000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월세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최대1,152만원
- 02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이자, 월세, 이사비, 보증료)~2.22인천광역시 · 이사비(최대150만원), 월세(월40만원,최대1년), 이자(전액,최대2년), 보증료(전액)최대150만원
- 03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월세 실비 지원)서울특별시 동작구 ·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자(등)가 새로운 월세 계약으로 발생한 임대료에 대한 실비 지원최대100만원
- 04귀농 청년농업인 주거비(월세)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연천군 ·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귀농한 청년농업인으로 월임차료 최대 20씩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함최대20만원
- 05주거안정 월세대출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대출
- 06제주 청년 희망충전 월세 지원상시 신청제주특별자치도 ·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현금
- 07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경기도 평택시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대출
- 08청년 주택 임차보증금(전월세) 대출이자 지원마감대구광역시 · 대구 주민등록 중 혹은 전입예정 만19~39세 무주택 청년에게 대출이자 지원대출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고양시 · 2026-10-2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