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보건·의료현금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경기도 동두천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최대 10만 원까지 돈(현금)으로 받아요.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무엇을 받나요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경기도 동두천시 거북마루로49 동두천시보건소 별관 2층)
준비할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의 정신과 소견서
- 등본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증명서 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 납입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등
- 외래진료비영수증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031-863-363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동두천시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