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보건·의료현금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또는 거동불편자(의사진단서 및 소견서 징구)
무엇을 받나요
- 거동불편 어르신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행기 구입 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서 또는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거동불편으로 보행기 지원 필요성 명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평택시청 노인복지과 031-8024-312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평택시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