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양시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관내 모든 출산가정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35주) ~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입원확인서 또는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첨부)
  • 바우처 사용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 경과하면 소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고 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 ① 산모 신분증(배우자가 신청 시 부부 신분증), 임신확인서(출산한 경우 출산 증빙자료)
  • ②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③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증명서(유급/무급, 휴직기간 명시), 유급 휴직 시 직전월급여명세서
  • ④ (분리세대 혹은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⑤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및 추가 증빙자료 제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만안보건소 031-8045-304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안양시 · 2026-10-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