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생활안정현금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준비할 서류
- 해당없음(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 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3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난방비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경기도 · 기초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냉난방비 지원현금
- 02차상위계층 난방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차상위계층에 동절기 난방비 지원현금
- 03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상시 신청충청북도 · 한부모가족 월동기 난방비 지원현금
- 04저소득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화성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급현금
- 05저소득층 냉 · 난방비 지원7.1 시작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 저소득층에게 동절기 및 하절기 월동난방비 통합 지원(냉*난방비 통합)현금
- 06저소득 한부모가족 월동난방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용인시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난방비 지원현금
- 07저소득층 명절위문품 및 난방비 지원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서비스
- 08노인가장세대 냉난방비 지원상시 신청울산광역시 ·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가장세대에 냉·난방비 지원현금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성남시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