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임신·출산서비스

(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무엇을 받나요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접수: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 FAX 접수: ☏031-369-2179으로 팩스 전송 후 보건소 확인 전화 필수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세대분리가정: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출생신고 전: 등본 및 출생증명서 제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031-5191-017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기도 수원시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