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 F-2(거주), F-5(영주), F-6(결혼 이민) 비자 소유자
무엇을 받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40% ~ 7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 신청방법
-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정부24: www.gov.kr
- 2)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 본인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출산 증빙서류
- 주민등록 서류
- 소득 증빙서류
자세히 보기 (4줄 더)
- 휴직 확인자료(재직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 위임장
- 신청인과 대리신청인의 관계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북구보건소 052-289-345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울산광역시 북구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