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임신·출산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8~44세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이용권(바우처)으로 받아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
- 어떻게
-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소득무관) :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무엇을 받나요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정부지원금 :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 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본인부담금 :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 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
- 표준서비스 :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 지원, 정서지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각 1부
- 2. 신청인(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등 확인
-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비자(사증) 등
-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3.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자세히 보기 (7줄 더)
-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출생증명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등
- 4.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휴직기간 표시) 및 최근월분 급여명세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1. (신청인과 배우자의 등본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건강증진과 062-607-433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