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문화·환경현금
신재생 에너지 미니태양광 지원사업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의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공동주택 경비실 미니태양광 설치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주택(공동주택, 개인주택, 상가주택), 공동주택 관리실
- 지원대상 : 2026년 인천시 미추홀구 공고 미니태양광 참여(시공)업체와 계약 후 사업승인을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6. 3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물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미추홀구 소재 건축물(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주택 등) 또는 공동주택 경비실
- 사업내용 : 미추홀구 공고 사업 참여시공업체와 계약후 사업 승인 받아 미니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가구에 보조금 지원
- 지원금액 : 용량 기준별 단가의 20%범위 내(시비 60%, 구비 20%, 자부담 20%[공동주택 경비실 자부담 없음])
- 공동주택 경비실의 경우 시비 80% 구비 20%(공동주택 부담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가. 설치 대상자 선정
- (1) 설치대상자(시공업체)는 시에서 선정 공고한 참여업체중에서 신청자가 직접 선택 [참여업체 현황 참조]
- (2) 시공업체의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설치여건(설치예정 난간의 안전확보, 관리사무소 협의, 민원여부 등)을 직접확인 후 계약서 작성
- (3) 서류심사 후 최종선정 : 미추홀구청 경제지원과
- 나. 신청서 접수
- (1) 접수기간 : 공고일부터 ~ 2026. 11. 30까지
자세히 보기 (16줄 더)
- (예산 소진시까지 선착순 접수 및 지원)
- (2) 신청서류
- 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나)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 다)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 (3) 제 출 자 : 현장대리인 또는 건물 소유주의 위임장 소지자
- (4) 신청방법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 다. 유의사항
- (1) 보조금 수령에 필요한 통장계좌는 시공업체 계좌로 하며 신청자는 보조금 수령을 위한 위임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 (2)인천시 미추홀구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자 및 시공업체는 인천시 미추홀구가 제시하는 지원공고 및 제출서류 등의 제반내용을 준수해야 하며,
-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급 지급보류, 환수 또는 사업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3) 설치를 희망하는 세대에서는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9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의 4호에 따라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 서약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참여업체는 직접 시공을 하여야 함. 또한 설치된 미니태양광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기 설치된 제품과 동일 모델의 제품을 설치할 수 있도록
- 참여업체는 상호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통해 최대한 서로협력 하여야 함.(단 제품이 단종 또는 민원인의 선택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가장 유사한 제품으로 선정)
- (5) 보조금 지원 가구의 사업 전·후 전력 등 에너지사용 현황은 사업의 효율성 분석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준비할 서류
-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 미니태양광 보급 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별지 제2호)
- 생활 속,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실천참여 서약서(별지 제8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68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 0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 05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6-07-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