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문화·환경현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어떻게
-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의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고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설치 확인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재 주택
- ㅇ 유의사항
- 1. 단독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의 소유자가 공동지분으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분 소유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설치된 설비는 신청자의 소유로 인정(단, 공동지분자 전원 동의서 제출)
- 2. 신축주택의 경우 신청시점부터 에너지원별 설치완료 기간 내 설치가 가능한 주택에 한하여 지원(설치기한 내 미설치 시 사업취소 사유 해당)
- 3. 전기설비(태양광 등)설치는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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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5. 지원대상 설비는 자가용에 한하여 지원
- 6. 태양광 보조사업의 경우, 태양광대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무엇을 받나요
- 사업기간 : 2026. 4월(공고일) ~ 11월말
- 지원대상 : 건축법 시행령 제3조 5의 별표1 주택
- 사업내용 :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설치확인을 받은 사업에 한하여 구 보조금 정액지원
- 지원대상 에너지원 : 태양광, 지열, 태양열, 연료전지
- 지원금액 : 미추홀구 공고 참조
- 2026년 사업예산 조기소진으로 사업 종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개인별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한국에너지공단 주택지원사업 참여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 2. 전문기업 사업신청 대행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 3. 사업 대상 심사 및 선정(미추홀구)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및 미추홀구에서 선정(승인)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소진시까지 보조금 지급 가능
준비할 서류
- ㅇ 2026년도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보조금신청서( 한국에너지공단 지정 사업참여 업체 신청 대행)
- ㅇ 붙임서류
- 202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032-880-468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 0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 05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2026-07-28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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