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보건·의료현금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준비할 서류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위생과 053-665-276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서비스
  2. 02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이용권
  3. 03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상시 신청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서비스
  4. 04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상시 신청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서비스
  5. 05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구광역시 북구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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