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보건·의료현금
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무엇을 받나요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 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 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위생과 방문 또는 보탬e 신청
준비할 서류
- 음식점환경개선사업 참여신청서
- 사업계획서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서
- 청렴이행서약서
- 음식점 환경개선사업 참여서약서
- 시설개선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한 최종견적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건물주 시설개선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필요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위생과 053-665-276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구광역시 북구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