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서구문화·환경서비스
외식업소 시설개선 지원사업
시선개선비용의 60% 지원(300만원 한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제과점 대상
- 선정방법 : 서류 및 현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결정
무엇을 받나요
- 음식점 등의 좌식테이블을 입식형으로 교체, 조리장 및 객석 개선, 노후 화장실 및 간판 개보수 시설개선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방문 신청(위생과)
- 우편 또는 전자우편 신청
준비할 서류
- 외식업소 시설개선지원사업 신청서
-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 시설개선 전 현장사진
-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된 최종견적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시설개선 후 전자세금계산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위생과 053-663-276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 0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 05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대구광역시 서구 · 2026-05-11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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