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보건·의료서비스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50세 이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서비스로 도와줘요. 의료급여수급자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등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할 서류
- 본인 방문신청만 가능(대리인 안됨)
- 신청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 초본(1년 이내)
- 2.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건강보험 확인서
- 3. 장애인증명서(해당사항만)
- 4.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보건소 건강증진과 051-709-482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6-07-2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