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기장군농림축산어업현금
어업인 유류비 지원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8세 이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어업인에게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연근해어선
- 어선법에 의거 기장군에 등록을 필하고 관계법령에 의거 연근해 어업 허가를 득한 동력어선 중 경유 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어선
- 당해년도 면세유 구입시점에 기장군에 주소지와 선적 등록 및 어업허가를 필한 어선
- 다만, 기장군으로 전입 및 신규 등록한 어선(어선 대체 제외)에 대하여는 면세유 받는 시점이 기장군 어선어업허가(근해의 경우 부산시)를 득한지 3개월이 지난 경우 지원
- 어장 관리선
- 수산업법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리선으로 지정 받은 어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자세히 보기 (10줄 더)
- 기타 어선
- 부속선 및 어획물 운반선(어선등록은 연근해어선에 준용함)
- 수산물 건조기
-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수산물을 포획 또는 채취하여 건조하는 자
- 관내 어촌계 어장 행사계약자로서 수산물을 건조하는 자
- 낚시어선
- 연근해어업, 어장관리선 등 어업으로 출항한 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
- 지원율 1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70% 이상
- 지원율 5%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이상 70% 미만
- 지원율 0% : 낚시어선의 어업출항 비율 20% 미만
무엇을 받나요
- 고유가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안전화를 위하여 어업용 유류비 일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기장 수산업협동조합
- 기장수산업협동조합에서 면세유 공급후 3개월 단위로 지급 대상자 자료 제출하여 검토 후 지급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기장군 수산자원연구센터 051-709-2415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어업인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수산업경영인교육)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서비스
- 02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상시 신청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이용권
- 03TAC 참여어업인 경영개선자금 지원상시 신청TAC 참여 어업인에게 경영개선자금 융자지원대출
- 04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상시 신청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현금
- 05어업인 역량 강화 교육 지원어업인 단체교육이 가능한 기관 등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 지원서비스
- 06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1.1 시작경상북도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이용권
- 07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상시 신청강원특별자치도 ·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현금
- 08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경상남도 · 여성어업인에게 문화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제공이용권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부산광역시 기장군 · 2026-07-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