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림축산어업현금
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기초생활수급자 등 7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자세히 보기 (5줄 더)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선정 기준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그의 배우자로서 수산인 안전보험 가입자(어업인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또는 수협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자도 장애인형으로 가입 가능)
- 지원 대상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염업종사자 포함)
-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해당 기준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수산업 협동조합 또는 업종별 수산업 협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
- 비조합원으로서 1년간 60일 이상 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자세히 보기 (5줄 더)
- 연령 기준 : 가입일 기준 만 15세~90세의 어업인 및 그 배우자
- 기타 기준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법에 따라 어선원 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 및 임의 가입자를 제외한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 어선원 등
- (다만, 산재보험 및 어선원보험에 따라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어업작업을 하려는 자는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국고보조금은 미지원)
- 해남, 해녀, 갯벌 채취 작업 종사자 등 맨손어업자, 양식, 양어 종사자 등
무엇을 받나요
- 각종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어업인안전보험 주계약 보험료의 50% 지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보험료의 70% 지원
- 주요 보장내용 예시
- 유족급여금, 장례비, 행방불명 급여금, 장해급여금, 재해장해간병급여금, 질병장해간병급여금, 재활급여금, 입원(휴업)급여금, 특정감염병진단급여금, 특정질병수술급여금, 상해·질병 치료급여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회원조합, 수협은행 방문
- 가입설계서 작성 - 청약서 작성 - 청약내용에 대한 심사 - 청약의 승낙·거절 결정(수협 영업점) - 보험료 수납 - 상품설명서 자필서명 - 인수심사(전문인심사) - 보험약관, 보험 증권, 상품설명서 교부 및 설명
- 회원조합, 어촌계 등에서 단체구성원을 가입시키는 경우 단체계약 가능
준비할 서류
- 어업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모두 가능,
- 조합원증명서(수협에서 확인 가능시 생략 가능), 면허/허가/신고필증, 어업인확인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 고용증빙서류,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수협중앙회 1588-4119로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 어업인 지원도 있어요
이 전국 지원과 별도로 시·군·구가 더 주는 곳이에요
- 01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1.1 시작경상북도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이용권
- 02어업인 민생안정사업 지원(어업용면세유일부지원)상시 신청강원특별자치도 ·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 구입비 일부 지원현금
- 03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경상남도 · 여성어업인에게 문화여가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카드 제공이용권
- 0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충청북도 · 여성농어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행복바우처 지원이용권
- 05귀어업인 정착금 지원상시 신청충청남도 보령시 ·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에게 정착금 지원현금
- 06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상시 신청강원특별자치도 ·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현금
- 07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상시 신청경상남도 ·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현금
- 08양식어업인 재해보험료 자담부분 지원상시 신청충청남도 태안군 · 양식어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중 자담부분 지원현금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해양수산부 · 2026-10-2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