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보건·의료현금
치매진단(감별)검사비 지원
치매 의심대상자 검사비 지원(진단검사비 상한 15만원, 감별검사비 상한 11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소득재산 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무엇을 받나요
- 지원 대상자가 치매안심센터 협약병원에서 치매 검사 시행, 검사비는 병원에서 치매안심센터에 별도 청구(지원액 초과분은 대상자 본인 부담)
- 1인당 지원액
- 진단검사 :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 의원・병원・종합병원급은 상한 8만원, 상급종합병원은 상한 11만원
-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만을 지원범위 내 실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준비할 서류
- (공통) 치매검사비 지원 신청서, 대상자 및 배우자 소득재산 조사 동의서
- (필요시)
- 치매안심센터 미등록자일 경우, 최근 3개월 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 보호자로 등록되지 않은 가족의 소득을 판단해야 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건강생활비 차감내역 지원할 경우, 대상자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수영구치매안심센터 051-610-4907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치매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치매 무료검진 지원상시 신청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60세 이상 전주시민 대상 연 1회 치매 검진비 지원최대8만원
- 02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상시 신청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현금
- 03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상시 신청○ 전국 치매안심센터에서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치매쉼터, 자원연계 등 제공서비스
- 04치매 상담콜센터 운영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예방 관련 정보제공과 환자가족에게 심리상담 등 제공서비스
- 05치매 환자 공공후견 지원저소득 치매어르신을 대상으로 민법상의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청 및 선정 지원서비스
- 06치매 조기 검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평택시 · 치매 조기검진 지원서비스
- 07치매감별검사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광주시 · 협약병원 내 치매검사비(감별검사) 지원현금
- 08부산시 한의 치매 예방 지원상시 신청부산광역시 ·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처방 및 침 치료 지원서비스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부산광역시 수영구 · 2026-07-3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