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동래구보건·의료현금
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저소득세대에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래구 지역 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에 따라 보험료를 경감 받고 있는 저소득세대에 지원
- 1. 노인세대 :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
- 2. 장애인세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 3. 한부모세대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세대
- 4. 소년소녀가장세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 5. 만성질환세대 :「국민건강보험법」제7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경감고시한 만성질환세대
무엇을 받나요
- 최저보험료 미만의 저소득세대에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세대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자체로 대상자 명단을 별도 통보함 (별도의 신청없음)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노인장애인돌봄과 051-550-487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부산광역시 동래구 · 2026-10-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