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임신·출산현금

(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무엇을 받나요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송파구청 아동청소년과에 제출
  • 구비서류 :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 예금통장 사본, 입양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1부.
  • 신청인 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확정증명서 등) 1부.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아동청소년과 02-2147-383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송파구 · 2026-10-1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