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의료현금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무엇을 받나요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장애인복지과 02-3423-589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08-05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