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보건·의료현금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쉽게 말하면

누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돈(현금)으로 받아요.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휠체어 수리비 지원
어떻게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무엇을 받나요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준비할 서류

  • 장애인 휠체어 수리신청서(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 02-3423-589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서비스
  2. 02지역사회서비스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이용권
  3. 03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상시 신청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서비스
  4. 04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상시 신청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서비스
  5. 05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강남구 · 2026-08-05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