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의료서비스
수동휠체어 무료대여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거동 불편 주민에게 동주민센터에서 단기로 휠체어 무료대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시로 휠체어 이용이 필요한 주민 누구나 신청가능(특별한 기준없음)
무엇을 받나요
-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임시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신분증 확인 후 일정 기간 동안 수동휠체어를 무료로
- 대여받을 수 있습니다.
- 휠체어 대여 관련 문의는 관할 동주민센터로 하시면 되며, 방문 전 여분의 휠체어 보유 여부를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신분증 (대여기간종료후 정확한 반납을 위함)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영등포구 장애인복지과 02-2670-340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07-2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