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임신·출산현금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급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무엇을 받나요
- 장애인 가정에 출생한 자녀가 7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83개월)까지 아동 1명당 매월 10만원 지급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신분증 및 본인 계좌사본, (필요시) 주민등록등표 등초본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장애인복지과 02-2670-407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2026-07-2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