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임신·출산현금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2. 1.1. 이후인 가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일 기준 6개월 이상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무엇을 받나요
-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급
- 장애아동 200만원, 일반아동 100만원 1가정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내방하여 신청
준비할 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입양축하금 신청서)
- 입양사실확인서
- 입양확정증명원(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 통장사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아동청소년과 02-330-492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