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임신·출산서비스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지원
임신부에게 초기검사 및 기형아 검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원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임산부
무엇을 받나요
- 임신초기검사 : 임신 10주 이내 진행하는 공복 혈액 및 소변검사
- 기형아검사(쿼드검사) : 임신 16~18주 사이에 진행하는 혈액검사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생활보건과 02-2116-419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노원구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