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임신·출산이용권

동대문구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의 출산가정 중 장애인산모,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 산모에게 지원
  •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동대문구일 경우에 해당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표준형' 이용자

무엇을 받나요

  • 동대문구 취약계층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이내에 보건소에 신청

준비할 서류

  • 신분증
  • 출산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 출산후) 출생증명서(쌍생아의 경우 의사소견서)
  •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정보조회 동의시 필요 없음)
  •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 통장사본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모자건강상담실 02-2127-518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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