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임신·출산현금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무엇을 받나요

  • 1. 지원대상
  • <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당시 환급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모두 끝난 후, 위 산출방법에 따라 환급금액 유/무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준비할 서류

  •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
  • ⑥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 변동이력 포함)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건강관리과 02-2199-807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