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임신·출산현금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무엇을 받나요
- 1. 지원대상
- <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당시 환급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모두 끝난 후, 위 산출방법에 따라 환급금액 유/무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용산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 온라인신청 : 정부24
준비할 서류
- ①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②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이용계약서 사본
- ③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결제 영수증
- ④ 서비스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서비스 이용 기록지
- ⑤ 산모 명의 통장사본
- ⑥ 주민등록등(초)본 (신청일 기준 발급, ★주소 변동이력 포함)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건강관리과 02-2199-807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용산구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