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문화·환경현금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한옥에 대한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 [제목개정 2018.5.25.]

무엇을 받나요

  • 한옥에 대한 감면
  •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감면 적용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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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8-06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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