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문화·환경현금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미술관 관람료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람료 100% 감면)
  •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3. 65세 이상의 사람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세히 보기 (15줄 더)
  •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50%감면)
  •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무엇을 받나요

  • (관람료 100% 감면)
  •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3. 65세 이상의 사람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세히 보기 (15줄 더)
  •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50%감면)
  •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미술관 관람 시 증빙서류 제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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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문화과 02-2148-1812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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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5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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