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문화·환경현금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미술관 관람료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람료 100% 감면)
-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3. 65세 이상의 사람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세히 보기 (15줄 더)
-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50%감면)
-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무엇을 받나요
- (관람료 100% 감면)
-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 3. 65세 이상의 사람
-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세히 보기 (15줄 더)
-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관람료 50%감면)
-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미술관 관람 시 증빙서류 제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문화과 02-2148-181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 0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 05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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