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임신·출산현금

종로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〇 출산일 기준 10개월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출산가정 중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출산가정
  • 아래에 해당되는경우,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
  • 쌍생아이상 출산가정,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자인 산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 북한이탈주민산모, 결혼이민산모,
  • 18세 이하의 미혼모산모(미혼모 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는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 〇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제공기관에 기납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서비스비용의 90%까지 종로구에서 추가 현금지원
  • 출산가정은 총 서비스비용의 10%만 부담하고 이용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〇 방문신청
  • 종로구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 〇 이메일 또는 팩스
  • 이메일: 전화로 문의(02-2148-3595)
  • 팩스: 02-2148-5839

준비할 서류

  • 1. 본인부담금지원 신청서 1부
  • 2. 서비스만족도 조사지 1부
  •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4. 산모명의 통장사본 1부
  • 5. 서비스제공기록지 사본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 6. 본인부담금 영수증 원본 또는 현금영수증 1부 (제공기관으로부터 발급)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종로구 건강증진과 02-2148-359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급여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 지원현금
  2. 0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상시 신청난임부부 대상으로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지원최대110만원
  3. 03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 지원현금
  4. 04첫만남이용권 지원상시 신청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 지급현금
  5. 05맘편한 코레일상시 신청임산부(동반1인 포함) 대상 열차운임 또는 요금할인 혜택 제공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26-10-2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