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현금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30년이상 노후・슬레이트지붕주택 마을등에게 생활인프라,노후주택정비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 기준
-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무엇을 받나요
-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오늘 마감).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044-201-155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 0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 05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농림축산식품부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