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현금

진폐근로자복지지원

진폐근로자의 자녀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자금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장해판정을 받은 진폐근로자의 자녀

선정 기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고등학교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녀

무엇을 받나요

  • 광업 분진작업에 종사한 진폐 장해 근로자 자녀의 중고등학교 학자금 지급
  • 장학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등 정기적으로 해당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교육비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
  • 진폐근로자자녀 장학금 지급(변경)신청서
  • 학자금 납부영수증 원본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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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03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상시 신청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서비스
  4. 04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상시 신청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서비스
  5. 05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고용노동부 · 2026-08-04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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