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서비스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산재근로자 및 가족에게 심리상담, 사회적응, 재활스포츠 등의 프로그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심리상담 서비스) 산재노동자 및 유족연금수급자격자, 간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수급권자의 배우자·자녀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 찾기 프로그램 : 입원, 통원 중인 산재노동자
- 사회 적응 프로그램 : 장해등급 제1~14급 판정을 받은 자(장해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2년 이상 통원 요양 중인 자
- (재활스포츠) 치료 종결이 임박한 통원 요양환자 중 장해가 남을 것이 예상되는 사람 및 산재 장해인(장해등급 제 1~14급)
- (취미 활동반) 진폐증 등 진행성 질병으로 입원요양 중인 산재노동자
- (멘토링 프로그램) 사회심리 재활이 필요한 자 또는 잡코디네이터나 사회복지사 추천자 등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심리상담 서비스)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다차원 심리검사 지원 및 전문기관을 통한 집중 심리상담 지원
- (희망 찾기/사회 적응 프로그램)
- 희망찾기프로그램 : 4회기, 6회기의 심리안정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사회적응프로그램 : 1~3개월 간 심리안정, 사회참여, 직업능력 지원 프로그램 제공
- (재활스포츠)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3개월 간 지원
- (취미 활동반) 1인당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취미활동반 실비 지원
- (멘토링 프로그램) 멘토에게 활동 비용 및 교통비, 식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근로복지공단 해당 지사에 방문, 우편, fax 신청
준비할 서류
- (공통) 사회심리재활 프로그램 신청서
- (재활스포츠 신청서, 멘토링프로그램 멘티신청서 개별 제출)
- 각 사업별 비용 청구서 등 증빙 자료 일체
- (심리상담) 심리상담 비용청구서, 출석확인 카드 등
- (집단프로그램) 지원금청구서 및 관련증빙자료 일체
- (사회적응프로그램) 사업계획 승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정산서 등
- (재활스포츠) 지원금청구서 등
- (멘토링) 활동비용 등 청구서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 신청).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근로복지공단 1588-007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고용노동부 · 2026-08-1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