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현금
금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금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마을
선정 기준
- 금강수계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으며, 상수원관리지역에 계속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포함)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무엇을 받나요
- 간접지원사업 : 마을단위의 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지원
- 직접지원사업 : 공공요금 납부지원 및 주거생활 편의도모사업 등 가구별 생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간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마을회의)에서 사업 선정
- (직접지원)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직접지원 시군구: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등기부 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 042-865-082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 0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 05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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