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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일반지원사업)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영산강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등에게 소득증대, 편의시설 등의 사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상수원관리지역내 토지, 건축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거나, 각종 행위규제로 피해를 받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선정 기준
- 영산강법 제21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수변구역(이하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그 지역의 관할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여 오며, 또한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 위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지역에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등을 상속 또는 전부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상속 또는 증여를 받기 전부터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의 관할 시․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주민[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후 교육, 질병치료, 공무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역에서 전출한 후 6개월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1회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여 온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의 주민으로서 위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 위원회가 정하는 생업에 종사하는 주민
- 상수원관리지역 및 영산강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무엇을 받나요
- (간접지원사업)소득증대, 복지증진, 육영사업, 오염물질정화사업 등을 마을 단위 또는 읍면 단위로 지원
- (직접지원사업) 생활편의시설, 학자금지원 등을 가구별로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군 또는 읍/면 주민센터에 주민지원사업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직접지원사업비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벙법
- 신청기한 : 매년 2월말까지(1월말 대상 기준)
- 지급시기 : 연 초에 직접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받아 적법한 대상자에 한하여 대상자별 지급액을 책정한 후 3월~4월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직접지원사업 전용통장 계좌)에 시/군에서 직접 입금
준비할 서류
- 직접지원사업 : 직접지원사업 지급신청서 및 실거주 확인서(영산강섬진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1.1 시작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영산강유역환경청 062-410-539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 0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 05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07-27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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