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현금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피해자 및 유족에게 요양급여와 생활수당, 장례비 등 구제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준비할 서류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 1555-458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 0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 05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기후에너지환경부 · 2026-07-29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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