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현금

국가유공자 등의 국가정원의 관람료 면제

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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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무엇을 받나요

  • 국가정원을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자세히 보기 (8줄 더)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가정원 현장

준비할 서류

  •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증명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 신청).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042-481-4249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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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산림청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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