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현금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국립수목원 무료입장서비스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아 및 노인
  • 장애인
  •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군인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기초 생활 수급자
  • 숲 사랑 지도원 및 위원
  • 5.18 민주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 수행자와 또는 그 유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
  • 다자녀카드 소지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단, 막내가 만 13세 이하)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또는 억류지 출신 포로 가족
  • 지역주민(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 송산1.2.3, 고산동)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입장객

선정 기준

  • 수목원 관람 규정에 의한 관람료 지원 대상자

무엇을 받나요

  • 입장료 징수 기준(제6조 제1항 관련)
  • 구분 입장요금 비고
  • 어른 1,000원
  • 청소년 700원(군인(하사 이하), 대학생(학생증 소지자), 중․고생 또는 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인 자)
  • 어린이 500원(초등학생 또는 만7세 이상 만 12세 이하인 자)
  • 다음 대상자는 해당 증명서 제출 시 입장료 면제
  • 만 6세 이하의 자 및 만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인 1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산림 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위촉된 숲 사랑 지도원 및 숲 사랑 지도위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장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상이등급 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
  •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소지한 가구 또는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3세 이하인 가구
  • 병역명문가
  • 「국군포로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 1∼2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포함) 및 배우자·자녀, 선순위 유족(선순위 유족이 배우자인 경우 그 자녀 포함)
  •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송산1,2,3, 고산동에 한함)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
  • 문화가 있는 날인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입장하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국립수목원 누리집 관람예약 페이지에서 관람예약 신청
  • 개원일(화요일~일요일) : 차량예약제(오전주차와 오후주차로 나누어 각각 300대 이하로 선착순 사전예약자에 한해 입장, 3,500명 한도), 자차를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 등을 이용한 입장객은 예약없이 현장 입장 가능(4,500명 한도)
  • 휴원일 : 일요일(1월, 2월, 12월),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준비할 서류

  • 무료 관람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류를 매표소에 제출(장애인증, 유공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국립수목원 수목원과 031-540-200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2.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3.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4. 0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5. 05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산림청 · 2026-08-05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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