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문화·환경이용권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5~18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이용권(바우처)으로 받아요.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5만 원 이내)
- 어떻게
- 온라인이나 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 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 대상자 우선순위
-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
- 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무엇을 받나요
- 1인당 월 10.5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관할 시군구청, 주민센터 방문 서면신청서 작성 제출
- 온라인 신청 :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회원가입후 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02-410-129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12.1 시작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이용권
- 02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상시 신청참여자에게 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부여 및 인센티브 제공현금
- 03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65세 이상 어르신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자체별 기획사업 추진서비스
- 04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현금
- 05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11.30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문화체육관광부 · 2026-08-0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