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서비스
노인실명예방사업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60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서비스로 도와줘요.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 어떻게
-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사람),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 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대상자)
- 수술 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보건소) 구비서류(준비할 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 서류 접수, 검토, 승인여부 결정, 결정내용을 대상자, 안과 병의원, 보건소에 통보
- (안과 병의원) 대상자 수술 후 의료비를 재단으로 청구
- (재단) 안과 병의원에 의료비(본인부담금) 영수증 확인 후 지급, 사후관리(만족도조사, 사례관리 등), 보건복지부에 보고
준비할 서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된 아래의 서류)
- 수술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 2025-11-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