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보건·의료서비스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선정 기준
- 소득기준
-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자세히 보기 (15줄 더)
-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 기타 영양위험요인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무엇을 받나요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접수한 경우 영양평가 등 세부 신청접수 서비스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
준비할 서류
- 가족수 확인을 위한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다문화가정 등 등본으로 가족 확인 수 불가한 경우)
- 소득확인을 위한 서류
-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 확인서류 또는 차상위 대상자 확인서류(해당자인 경우에만)
- 임신확인을 위한 서류 : 산모수첩(사본), 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물어보세요.
우리 동네 임산부 지원도 있어요
이 전국 지원과 별도로 시·군·구가 더 주는 곳이에요
- 01임산부 검사비 지원상시 신청충청남도 태안군 · 보건의료원 등록 임산부에게 검사비 지원최대5만원
- 02임산부 건강관리서비스상시 신청경상남도 의령군 · 임산부 등에게 초음파검진비, 산모신생아건강관리 등 비용 지원최대100만원
- 03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경기도 오산시 · 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최대30만원
- 04임산부 영유아 관리지원상시 신청경상남도 창원시 · 임산부에게 엽산제 및 철분제, 태아기형아 검사 등 제공(맘편한임신 원스톱 택배서비스 가능)서비스
- 05임산부 등록관리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하남시 · 임산부에게 산전검사, 영양제(엽산제,철분제) 제공, 유축기 대여 등 지원서비스
- 06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서울특별시 동작구 · 1인당 24만원(자부담 4만8천원 포함) 상당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서비스
- 07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공급지원경기도 · 임산부(임신부+출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등 공급지원서비스
- 08임산부 영양제 지원상시 신청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에 주민등록된 임산부에 엽산제와 철분제 지원서비스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보건복지부 · 2026-10-2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