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 준비부터 독립까지 청년이 받는 돈 로드맵취업·첫 직장·자취 단계별 정리 (2026)
30초 요약
- 취업 준비: 구직촉진수당 월 최대 100만 원(6개월) + 직업훈련비 5년간 최대 500만 원.
- 첫 직장: 소득이 적은 집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로 내가 모은 돈에 정부가 매달 30만 원을 더 넣어 줘요.
- 독립: 월세는 월 최대 20만 원(최대 24개월), 전세는 낮은 이자로 빌려줘요.
01취업 준비 중이에요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 월 60~100만 원6개월
- 국민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 5년간 300~500만 원
만 15~34세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취업지원 서비스)을 소득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어요.
Ⅰ유형(수당)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청년이 선발될 수 있어요.
내일배움카드는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대학생은 못 받아요. 졸업이 가까워지면 미리 만들어 두세요.
02회사를 그만뒀어요
- 구직급여(실업급여)
- 평균임금의 60%120~270일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고, 권고사직·계약 만료처럼 본인 뜻이 아닌 이유로 그만뒀다면 받을 수 있어요. 그만둔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니 바로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03첫 직장에 다녀요
- 청년내일저축계좌
만 15~39세, 가구 중위소득 50% 이하 - 정부가 월 30만 원 더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 우대금리 최대 1.7%p
청년내일저축계좌는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만 모집해요(2026년은 5월). 마감 임박 페이지에서 다음 모집을 확인하세요.
04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 청년월세 지원
만 19~34세, 부모와 따로 사는 무주택 - 월 최대 20만 원최대 24개월 = 480만 원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 19세 이상 세대주 (혼자면 25세 이상) - 연 2.1~2.9%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청년월세가 안 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넘는 집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 부모·형제자매 등 2촌 이내 가족 집에 세 들어 사는 경우
-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 부모 포함 소득이 100%를 넘는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사는 곳에서 주는 청년 지원이 더 많아요
청년수당, 면접 정장 대여, 자격증 응시료처럼 시·도와 시·군·구가 따로 줘요.
이 글에 나온 지원금
신청 상태는 매일 새로 확인해요
- 01국민취업지원제도상시 신청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및 생계안정 지원현금
- 02국민내일배움카드상시 신청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와 훈련장려금 지원서비스
- 03구직급여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현금
- 04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마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 대상 본인적립금(월10~50만원)에 정부지원금(30만원) 매칭하여 지급현금
- 05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상시 신청저소득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청약통장에 우대금리 및 비과세 혜택 제공현금
- 06청년월세 지원만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20만원
- 07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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