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놓쳤다면 지금 신청하세요근로·자녀장려금 자격·금액·신청 기간
30초 요약
- 일해서 번 돈이 있는데 소득이 적은 가구에 나라가 주는 돈이에요. 최대 330만 원.
- 5월 정기신청을 놓쳤다면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어요. 금액의 95%를 받아요.
- 다음 신청은 2027년 3월 1~15일(반기분)과 5월 한 달(정기)이에요.
01얼마 받나요
- 혼자 사는 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자녀 - 1명당 최대 100만 원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이 정해져요. 소득이 기준선에 가까울수록 조금씩 줄어들어요.
02누가 받나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작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소득: 부부 합산 연 소득이 아래 금액 미만 혼자 2,200만 원 · 홑벌이 3,200만 원 · 맞벌이 4,400만 원 (자녀장려금은 7,000만 원)
- 재산: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
- 일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가 있어야 해요
홑벌이는 배우자나 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부모님을 모시는 가구예요. 맞벌이는 부부 각각 연 300만 원 이상 번 가구예요.
03언제 신청하나요
- 정기신청
작년 1년치 소득 - 매년 5월 1~31일
- 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을 놓쳤을 때 - 11월 30일까지금액의 95%
- 반기신청 (근로자)
상반기분 / 하반기분 - 9월 1~15일 / 3월 1~15일
안내문을 받았다면 ARS 1544-9944로 전화 한 통이면 신청이 끝나요.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손택스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국세청 상담센터 126
다른 현금 지원도 받을 수 있는지 볼까요?
나이와 상황만 고르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모아 보여 드려요.
이 글에 나온 지원금
신청 상태는 매일 새로 확인해요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