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기 태어나면 받는 돈 총정리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2026)
30초 요약
- 첫째 기준 첫해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 부모급여 월 100만 원 + 아동수당 월 10만 원.
- 출생신고할 때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한 번에 신청하세요.
- 아동수당·부모급여는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해야 태어난 달 치부터 받아요.
01한눈에 보기
- 첫만남이용권
한 번, 바우처 - 200만 원둘째부터 300만 원
- 부모급여
0~11개월 - 월 100만 원
- 부모급여
12~23개월 - 월 50만 원
- 아동수당
만 9세 미만 - 월 10만 원
부모급여는 어린이집에 다니면 보육료를 뺀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아요. 아동수당은 다른 지원과 상관없이 받아요.
02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아기라면 누구나 받아요.
2024년 이후 태어난 아기는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이에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로 들어오고, 생일로부터 2년 안에 신청하고 써야 해요.
03부모급여
만 2세가 안 된 아기를 키우는 집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받아요.
0~11개월은 월 100만 원, 12~23개월은 월 50만 원이에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가 먼저 나가고, 남는 금액만 현금으로 들어와요.
04아동수당
아이 한 명당 매달 25일에 10만 원이 들어와요.
2026년 4월부터 대상이 만 9세 미만으로 넓어졌어요.
60일 규칙을 꼭 기억하세요
- 태어난 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치부터 받아요.
- 60일이 지나면 신청한 달부터만 받아요. 늦은 만큼 손해예요.
지역에 따라 아동수당에 금액을 더 얹어 주는 곳도 있어요.
05한 번에 신청하는 법
출생신고할 때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함께 신청하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등을 한꺼번에 처리해 줘요.
온라인은 복지로나 정부24에서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아닌 보호자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야 해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우리 동네 출산 지원금도 있어요
산후조리비, 출산축하금처럼 시·군·구가 따로 주는 돈은 사는 곳마다 달라요.
이 글에 나온 지원금
신청 상태는 매일 새로 확인해요
금액과 조건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각 기관 공식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