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주거·자립현금

2026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8~45세 · 무주택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최대 20만 원까지 돈(현금)으로 받아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어떻게
방문·우편·팩스로 신청해요. 신청 기간: ~12.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45세 청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 180% 이하
  • -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거주자로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월세 임대차계약을 하고 거주하는 무주택(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 상태) 청년* 세대주(주민등록등본 맨 위에 나오는 대표자)(신청일 기준) * 18세 이상 45세 이하(1980. 1. 8. ~ 2008. 1. 8. 출생인 자)
  • 참여 제한: - 주택소유자(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 거주자) *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신청인 부모의 주택 임차(배우자의 부모 포함)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수혜자 - 국토교통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월세지원 수혜자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임대주택 공급사업 대상자(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사회주택 등) - 기숙사 지원대상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 포함)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무기계약직 근로자) * 영월군청, 법원, 검찰청, 경찰서, 소방서, 교도소, 통계청, 대체복무 교육원, 지자체 출연 공단 및 산업진흥원, 강원랜드 등 - 그 밖에 영월군수가 제외 대상으로 판단하는 자

선정 기준

  • 지원신청서 접수순으로 검토하여 결격사유 없으면 지원대상자로 선정, 개별 통보

무엇을 받나요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주거비 지원(생애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영월군 청정지대*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 영월읍 봉래산로 5

준비할 서류

  • 분기별 지급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임대료 납부확인서(3개월)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원문에는 방문·우편·팩스 신청만 안내돼 있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12.31까지).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근로·자녀장려금~11.30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2.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3.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5.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 2026-10-20 수정 · 온통청년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