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주거·자립현금
기초청년 주거급여(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30세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취학,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미혼청년(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주거안정과 자립 도모
- 어떻게
-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30세 청년
- 소득: 중위소득 48%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연령 기준) 주거급여 수급가구원 중 만 19~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 (사업 내용) 청년 주소지 기준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공식 안내에 신청 방법이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아래 공식 사이트나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11.30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세종특별자치시 · 2026-10-02 수정 · 온통청년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