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주시주거·자립현금

2026년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여주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8~39세 · 경기도 여주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최대 100만 원까지 돈(현금)으로 받아요. 여주시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여주시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어떻게
온라인·방문으로 신청해요. 신청 기간: ~11.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39세 청년
  • 소득: 신청인 본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일 경우 8천만원 이하
  • 지원 대상 주택
  • 1. 임차주택 : 여주시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도만)
  • 다중주택, 옥탑층 등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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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임차금액 : 2억원 이하 (전세전환가액 적용,전용면적 85㎡이하)
  • 참여 제한:
  • 참여 제한 대상
  •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2. 공공임대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거주자
  • 3. 기타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지원 대상자
  • 4. 신청인(또는 배우자) 부부의 직계존비속인 자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자

선정 기준

  • 선정 결과통보 : 선정자 12월 중 개별(문자) 통지

무엇을 받나요

  • 1. 지원금액 :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주택 자금의 매월 대출 잔액의 최대 2%를 지원(지원 한도액 100만원)
  • 2. 지원내용 : 2025년 10월 ~ 2026년 9월 기간 동안 납부한 이자
  • (기 납부한 이자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지원)
  • 3.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최대 지원 가능한 금액 산정
  • (연 최대 100만원÷12개월×대출금 상환한 개월 수)
  • 4. 지급방식 : 신청인 계좌 입금
  • 5. 지 급 일 : 2026. 12월 중 (선정자 개별문자 안내)
  • 지급일은 상기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인: 청년 세대주(주민등록등본 맨 위에 나오는 대표자)(대출 본인 명의,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 상태)자)
  •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잡아바 어플라이) 접수

준비할 서류

  • 1. 신청서 1부
  • 2. 서약서 및 동의서 각 1부
  • 신청자 및 등본 상 세대원 모두 자필 서명 또는 도장 날인(미성년자 제외)
  • 3. 주민등록등본 1부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세대원 이름 표기
  • 4.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전체공개,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명의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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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각 1부(주민등록상 세대원 전부)
  • 기간 : 2025~2026년, 조건 : ‘전국’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
  • 위택스 사이트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에서 발급
  • 6. 2025년 기준 소득확인서류 1부 (배우자가 있을 시 배우자 서류도 함께 제출)
  • 가) 일반근로자
  •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
  • 위 서류 발급 불가 시,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선택1)와 월별급여명세표
  • 나) 사업자
  • 종합소득세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선택1)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다) 소득이 없는 경우
  • 소득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국세청 발급분) 첨부
  • 라) 기 타
  • 상기 외 재직기간 또는 사업기간 1년 미만자 등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휴직자가 상기 서류 발급이 불가할 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준용하여 소득금액 적용
  • 7.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주택 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8. 금융권 발행 대출 확인서류(대출거래약정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1부(금융권 직인 날인)
  • 임차보증금 대출(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의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
  • 9. 대출계좌 거래내역서 1부(월별 상환내역 확인되도록 발급)
  • 10. 지급통장 사본 1부

참고

  • 모든 제출 서류는 모집공고일 2026. 09. 23. 이후 발급분(직인날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자의 보완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허위․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향후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원금 환수※ 제출하신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방문으로도 돼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11.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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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경기도 여주시 · 2026-09-30 수정 · 온통청년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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