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이용권
청년 신체건강관리 지원(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청년사업단(제공기관)이 청년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인력 유입 도모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34세 · 학생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이용권(바우처)으로 받아요. 청년사업단(제공기관)이 청년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역량 강화 및 사회서비스 시장에 청년인력 유입 도모
- 어떻게
- 담당 기관에 신청해요. 신청 기간: ~12.31.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9~34세 청년
- 전공요건 세부설명
- ① 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실무경력 있는 자
- ②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재학생 또는 졸업생
- ③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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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기 (14줄 더)
- ‣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 ① 생활스포츠지도사, 전문스포츠지도사(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학위 취득 전 재학생으로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9개월 이상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1개월 이상
- “군” 단위 지역과 ‘성장촉진지역ʼ은 실무 경력이 없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 ‣ 초등돌봄서비스(학습지원) 제공인력은 초등교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교과목 포함), 체육교육과, 예체능 관련학과, 사회복지 관련 학과 또는 교과목 관련 전공자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 초등돌봄서비스(예술창의지원) 제공인력은 음악, 미술학과, 음악교육 등 서비스 관련 학과 재학생 또는 졸업생(초등학교, 유치원 정교사 등 관련 자격자 우대, 전문자격 보유 시 서비스 단가의 20%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금 가산 가능)
- 참여 제한: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는 자
- ● 신청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유지자
- 사업개시일 이전 피보험자격 상실 처리가 완료될 경우 참여 가능
- ● 신청일 현재 부가가치세 납부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
선정 기준
-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무엇을 받나요
- (사업대상) 서비스 제공인력의 80% 이상은 보편적 청년(지자체 조례 적용 연령)으로 채용 및 유지
- (지원내용) 지자체 공모, 선정심사 위원회 등을 통해 각 시도별 1~4개의 청년사업단을 선정 및 3년 운영('26 전국 24개 사업단 구성). 청년사업단 별로 제공인력 채용하여 서비스(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제공
어떻게 신청하나요
- 공개모집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세부사항은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준비할 서류
- 각 시도 청년사업단별로 상이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12.31까지).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보건복지부 · 2026-09-30 수정 · 온통청년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