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생활안정현금
청년 한부모 자립 지원(추가 아동 양육비 지원)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25~34세 · 한부모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 어떻게
- 온라인·주민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25~34세 청년
- 소득: 기준 중위소득(우리나라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소득) 65% 이하
- - 지원기준 : 소득인정액(한 달 소득에 재산을 돈으로 바꾼 값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참여 제한: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 아동양육비, 추가 아동양육비
자세히 보기 (9줄 더)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선정 기준
- 신청 후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준비할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문의
무엇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시 경제적 자립기반이 취약한 청년 한부모에 대한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
준비할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방문으로도 돼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성평등가족부 · 2026-09-30 수정 · 온통청년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