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고용·창업현금
문화예술 연수단원 지원사업
문화예술분야 전공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20~34세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문화예술분야 전공자 신규채용 시 인건비 일부 지원
- 어떻게
-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신청 기간: 1.1 시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20~34세 청년
- 34세 이하(1992.1.1. 이후 출생자) 문화예술분야 전공 졸업자 또는 ’27.2월 졸업예정자
- 제대군인 의무복무기간에 따른 지원할수 있는 기간 연장시
- (복무기간 2년 이상) 1989.1.1. 이후
- / (1~2년 미만) 1990.1.1. 이후
- / (1년 미만) 1991.1.1. 이후 출생자
자세히 보기 (4줄 더)
- 참여 제한: 기존 단체 근무자 채용불가
- 직접일자리사업 20개월 및 2회 초과 참여자 채용불가
-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졸업유예자 채용불가
- 참여단체 대표자와 이해관계자(배우자, 직계가족, 4촌 이내 친인척) 채용불가
선정 기준
-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arko.or.kr/main/arko)
무엇을 받나요
- 민간 예술단체 및 공립기관에 청년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10개월분)를 지원하여, 문화예술관련 전공 청년에게 창작실연 프로젝트 실무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현장형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arko.or.kr/main/arko)
준비할 서류
- (필수) 2027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 (필수)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필수)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 (선택)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 (선택) 정규직 고용 계약서(계약기간 없음)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1.1 시작해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온통청년 청년정책 정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26-09-29 수정 · 온통청년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